비즈니스 · 2026. 6. 22.업데이트: 2026. 10. 29. · 1 분 읽기
의료기기; 위장과뇨기기기, 종신체육관련 기기의 분류
요약
식품의약품안전처 (FDA) 는 이 종속기구들을 제2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장치 유형에 적용되는 특수 통제는 이 순서로 확인되어 Endoscopic Traction device의 분류를 위한 복합어의 일부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결정했기 때문에 기기를 제2급로 분류하면 기기의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치 또한 유익한 혁신적인 기기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을 강화시킬 것으로 믿습니다. 규제 부담을 줄임으로써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