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 2026. 6. 1.업데이트: 2026. 10. 31. · 1 분 읽기
의료기기; 위장과뇨기기기, 통증의 입술 투여된 환기기기 분류
요약
식품의약품안전처 (FDA) 는 입소통성 간체기 기구들을 제2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순서에서 기기에 적용되는 특수 통제가 확인되고 있으며, 이는 구강성간체기 기기의 분류에 대한 복합 언어의 일부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그 기구를 제2급로 분류하는 것은 기기의 안전성과 효과에 대해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이 조치 또한 이로운 혁신적인 기기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을 강화할 것으로 믿습니다. 부분적으로 규제 부담을 줄임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