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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 2026. 6. 1.업데이트: 2026. 10. 31. · 1 분 읽기

의료기기; 위장과뇨기기기, 통증의 입술 투여된 환기기기 분류

요약

식품의약품안전처 (FDA) 는 입소통성 간체기 기구들을 제2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순서에서 기기에 적용되는 특수 통제가 확인되고 있으며, 이는 구강성간체기 기기의 분류에 대한 복합 언어의 일부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그 기구를 제2급로 분류하는 것은 기기의 안전성과 효과에 대해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이 조치 또한 이로운 혁신적인 기기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을 강화할 것으로 믿습니다. 부분적으로 규제 부담을 줄임으로써.

원본 출처 언어: Federal Register — Health and Human Services원문 발표 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