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 Business News
기업 추가 →

비즈니스 · 2026. 7. 2.업데이트: 2026. 10. 29. · 1 분 읽기

코로나-19 전염병 기간 중 약물 및 생물학적 제품의 긴급 사용에 허가하는 선언의 종료

요약

보건 및 인적 서비스 사무총장은 연방 식품, 약물 및 화장품법 (FD&C) 제564조에 따라 이 통보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15일에 개정된 2020년 2월 4일 HHS 사무관은 국가 안보 또는 해외에서 거주하는 미국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안보나 심각한 잠재력을 가진 공공 보건 비상사태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COVID-19을 유발하는 바이러스 (이후 SARS-CoV-2로 불린다). 이러한 판단에 근거하여 2020년 3월 27일 HHS 차관이 긴급

원본 출처 언어: Federal Register — Health and Human Services원문 발표 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