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 2026. 7. 8.업데이트: 2026. 10. 28. · 1 분 읽기
의료기기 사용료 개정; 공공 회의; 의견 요청
요약
식품의약품안전처 (FDA, Agentur, 또는 we) 는 "Medical Device User Fee Amendments"라는 제목으로 하이브리드 공중 회의를 발표하고 있다. 이 공개회의 목적은 2028년부터 2032년까지 재정년 동안 의료장비 사용자 수수료 개정 (MDUFA) 의 재허가를 위한 제안된 권고안을 논의하는 것이다. MDUFA는 FDA에 기기 애플리케이션 검토 과정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하고 사용하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MDUfa의 현행 입법 권한은 2027년 9월 30일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