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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 2026. 8. 11.업데이트: 2026. 10. 24. · 1 분 읽기

일반 약물 사용료 개정안의 재 허가; 공공 회의; 의견 요청

요약

식품의약품안전처 (FDA, 기관 또는 우리는) 는 2028년부터 2032년까지 재정년 (FY) 에 대한 일반 약물 사용료 개정 (GDUFA) 의 재허가를 위한 제안된 권고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공개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GDUFA는 FDA가 인유형 약물의 활동을 지원하는 수수료를 평가하고 징수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연방 식품, 약물 및 화장품법 (FD&C 법) 을 수정했습니다. GduFA의 현행 입법권력은 2027년 9월 말 만료됩니다. 그 당시에는 FDA가 향후 재정년 동안 일반 약물 사용자 수수료를 계속 평가하고 수집해야 할 새로운 법률이 요구 될 것입니다. FD& C 법은 FDA에

원본 출처 언어: Federal Register — Health and Human Services원문 발표 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