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 2026. 8. 14.업데이트: 2026. 10. 23. · 1 분 읽기
처방전 약물의 사용자 수수료 법 재허가; 공공 회의; 의견 요청
요약
식품의약품안전처 (FDA, the Agency, or we) 는 2028년부터 2032년까지의 재정년 (FY) 에 처방전용 약물의 사용료법 (PDUFA) 재허가 제안 권고안을 논의하기 위해 공개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PDUFA는 FDA에 인체 약물 응용 프로그램의 검토 프로세스를 지원하기 위해 사용자 수수료를 수집하도록 권한을 부여합니다. PDuFA의 현재 입법 권한은 2027년 9월에 만료됩니다. 그 때, 새로운 법안이 FDA에게 요구 될 것입니다. 향후 재정 년에도 처방전이 처방된 약물의 사용자 수수료를 계속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제 산업과 정기적으로 관련 업자들과 상담을 통해, 연방 식품, 마약 및 화장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