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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 2026. 7. 30.업데이트: 2026. 10. 29. · 1 분 읽기

2027년 재정 년 에 비대표적 마약 사용료 요금

요약

연방 식품, 약품 및 화장품법 (FD&C 법), 과제 모노그래피 약물 사용료 개정안으로 수정된 바 (이하 "OMUFA II"로 불린다) 는 식품의약품청 (FDA, 기관 또는 우리) 에게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재정년 동안 비중고용 (OTC) 모노그래픽 약물의 자격을 갖춘 제조업체와 OTC 모노그래프 주문 요청 (OMORs) 제출자로부터 사용자 수수료를 평가하고 징수하도록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 통지에는 2026 년부터 2030년까지 재정

원본 출처 언어: Federal Register — Health and Human Services원문 발표 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