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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 2026. 7. 30.업데이트: 2026. 10. 22. · 1 분 읽기

제약 처방전용 사용료율 202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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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식품의약품안전처 (FDA, Agency, or we) 는 2027년 재정년 (FY) 의 처방전제 사용료 요금에 대한 수수료를 발표하고 있다. 2022년 처방중약 사용자료 개정법 (PDUFA VII) 에 의해 수정된 연방 식품, 약물 및 화장품 법 (FD&C Act), FDA가 인간 약물 및 생물학적 제품의 검토를 위한 특정 애플리케이션 및 일부 승인된 제품을위한 처방신료 프로그램 수수료에 대한 신청료 요금을 징수하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이 통지에서는 2025년 FY에 대한 요금율을 정합니다.

원본 출처 언어: Federal Register — Health and Human Services원문 발표 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