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무역 · 2011. 11. 3.
공급망 경쟁력 및 지명 신청에 관한 자문위원회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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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자문위원회법, 5 U.S.C. App.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 무역 상무 부장관은 상무부장관이 공급망 경쟁력 (위원) 에 관한 자문위원 위원회를 설립한다고 발표한다. 위원회는 경쟁을 확대하기 위한 프로그램 및 정책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하여 사무처에게 자문한다.
국제 무역 · 2011.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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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자문위원회법, 5 U.S.C. App.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 무역 상무 부장관은 상무부장관이 공급망 경쟁력 (위원) 에 관한 자문위원 위원회를 설립한다고 발표한다. 위원회는 경쟁을 확대하기 위한 프로그램 및 정책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하여 사무처에게 자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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