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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 · 2026. 9. 1.업데이트: 2026. 10. 21. · 1 분 읽기

전자 콘텐츠 교환을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로 사용된 특정 모바일 장치; 조사 기관

요약

이 법으로 통지되는 바는, 1930년 개정된 관세법 제337조에 따라 2026년 7월 28일 미국 국제 무역위원회에 GG Technologies, Inc. d/b/a StayTouch of Santa Monica, California의 이름으로 상정된 고충을 제출한 것을 알려준다. 개정한 고충은 2026 년 8 월 14일에 제기되었다. 개정이 된 내용의 고충에서는 미 특허 제12022,369호 ("369 특허") 의 특정 주장을 위반한 이유로 일부 모바일 기기 및 전자 콘텐츠 교환용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수입한 후 미국에 수입하여 수입, 수입을 위한 판매, 판매를 기반으로 한 337조의 위반을 주장한다.

원본 출처 언어: Federal Register —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원문 발표 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