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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 · 2026. 10. 2.업데이트: 2026. 10. 18. · 1 분 읽기

2026-2027년 태평양 사르디나 어장 규정 및 관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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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국립 해양 어장 관리청(NMFS)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의 어장 년도에 대해 태평양 사르디나의 북부 하위 종을 대상으로 매년 수확 규정과 관리 조치를 시행한다. 이 규정은 워싱턴, 오리건, 캘리포니아 연안에서 태평양 사르디나를 대상으로 대부분의 직접 상업 어선을 금지한다. 태평양 사르디나 수확은 살아있는 조류로 사용하거나, 소규모 직접 어장에서, 다른 어장에서 부수적으로 잡거나, 면제된 어장 허가(EFP)를 통해 허가된 경우에만 허용된다. 태평양 사르디나의 부수적인 수확은 CPS 어장 관리 계획(FMP) 하의 다른 종과 함께 잡히면 20%의 중량으로 모든 어류의 한 번의 여행에서, CPS 종과 함께 잡히면 2톤(2 mt)으로 한 번의 여행에서 제한된다. 2026-2027년의 수확 규정에는 4,645톤의 초과 어획 한계(OFL), 3,613톤의 수용 생물 수확량(ABC), 2,200톤의 연간 어획 한계(ACL), 2,100톤의 연간 어획 목표(ACT)가 포함된다. 이 최종 규정은 워싱턴, 오리건, 캘리포니아 연안의 태평양 사르디나 종을 보존, 관리, 재건하기 위해 시행된다.

원본 출처 언어: Federal Register — Department of Commerce원문 발표 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