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C는 1995년 서면 절차 감축법에 따라 정부 정보의 유용성을 극대화하고 공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의료 위기 대응을 위한 협력 계약 제안서에 대한 의견을 청취합니다. 이 협력 계약은 주요 공중 보건 위기와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 이미 존재하는 공중 보건 프로그램에 급속한 자금 지원을 제공합니다.
CDC는 공공 부담을 줄이고 정부 정보의 유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1995년 서면 절차 감축법에 따라 제안된 정보 수집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공공과 다른 연방 기관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집합니다. CDC는 공공 보건 긴급 대비 협력 계약(PHEP) 수혜자로부터 공공 보건 긴급 대비 협력 계약(PHEP) 협력 계약 수혜자들의 성과 측정 진행과 이행을 문서화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는 제안을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