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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 · 2025. 3. 13.업데이트: 2026. 10. 17. · 1 분 읽기

중국에서 수입되는 승용차 및 경차 타이어에 대한 항만 조정 결정에 대한 법원 판결에 대한 공지; 항만 조정 행정 검토 결과에 대한 조정된 최종 결과에 대한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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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2024년 11월 26일, 국제 무역 법원(법원)은 유씨 루버 코.(북미) LLC. 등 대 미국, 합병, 법원 번호 19-00069의 소송에서, 중국에서 수입되는 승용차 및 경차 타이어(승용 타이어)에 대한 항만 조정 조항의 행정 검토 결과에 대한 미국 무역부(무역부)의 첫 번째 재심 결과를 부분적으로 유지했습니다. 무역부는 중국에서 수입되는 승용차 및 경차 타이어에 대한 항만 조정 조항의 행정 검토 결과에 대한 최종 결과가 법원 판결과 일치하지 않으며, 무역부가 중국에서 수입되는 승용차 및 경차 타이어에 대한 항만 조정 조항의 행정 검토 결과에 대한 최종 결과를 조정하기 위해, 케인다 루버(중국) 주식회사(케인다)가 할당된 덤프잉 매김에 대한 조정을 공지했습니다.

원본 출처 언어: Federal Register — Department of Commerce원문 발표 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