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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 · 2004. 6. 10.업데이트: 2026. 10. 21. · 1 분 읽기

특정 빛 배출 다이오드와 같은 제품을 포함하는 경우 조사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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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이 자서로 알리는 것은, 독일의 OSRAM GmbH 및 OSRam Opto Semiconductors GmbH를 대신하여 1930년 (개정된) Tariff Act, 19 U.S.C. 1337 제337조에 따라 2004년 5월 6일 미국 국제 무역위원회에 불만이 제기되었다는 것입니다. 불만을 보완하는 편지가 2004년 4월 25일과 27일에 제출되었습니다. 불만은 추가로, 미국에 수입되는 경우 337조 위반, 수입을 위한 판매, 그리고 일부 발광 다이오드와 같은 것을 포함하는 제품을 수입한 후 미국에서 판매하는 경우 6,066,861호의 주장 1, 3, 6-7, 10-13의 위반으로 인해 불만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원본 출처 언어: Federal Register —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원문 발표 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