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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및 법률 · 1999. 12. 20.업데이트: 2026. 10. 21. · 1 분 읽기

대한민국의 1 메가비트 이상의 역동적 무작위 액세스 메모리 반도체 (D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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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무역부 (``'') 는 대한민국의 1 메가비트 이상의 동적 무작위 액세스 메모리 반도체 (`⌒`DRAMs') 에 대한 항소리 조세 처지의 행정 검토 결과를 사전 검토하는 데의 기간을 1998년 5월 1일부터 1999년 4월 30일까지 연장하고 있으며, 그 기간은 통행법 제30년 제751조 (a) (3) (A) 의 규정된 시간 내에 재검토를 완료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정된 1930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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