Środowisko i energia · 1994. 1. 3.
일리노이 주: 주민 폐기물 폐기물 허가 프로그램의 적합성에 대한 최종 결정
일리노이 주의 주민 폐기물 폐기물 프로그램의 최종 결정은 주의 주민 폐기물 폐기물 프로그램이 RCRA의 제 4005(c)(1)(B) 조항에 따라 개발되고 구현된 것으로, 위험한 가정 폐기물 또는 소량 폐기물 생성자 폐기물을 수용할 수 있는 주민 폐기물 폐기물 (MSWLFs)가 연방 주민 폐기물 폐기물 기준 (40 CFR part 258)에 따라 준수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USEPA는 주/Tribal 폐기물 허가 프로그램의 적합성을 결정하기 위해 제정된 규칙이 없기 때문에 주의 주민 폐기물 폐기물 허가 프로그램의 적합성을 결정하기 위해 제정된 규칙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