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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 · 2026. 5. 13.업데이트: 2026. 11. 1. · 1 분 읽기

제약품 및 제약 성분들에 대한 통행조정을 얻기 위해 11020번 공로에 따라 회사별 양식협정을 신청하는 절차

요약

이 통보는 의약품 제조업체가 상무부와 의약품 및 그 재료의 지상 제조에 대한 기업별 협약을 신청하는 절차를 발표합니다. 그러한 협정을 체결하는 기업은 제약품 및 관련 재료의 수입에 대한 제232조의 감축 세무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연방 등록부에 게시 된 30일 이내에 신청을 제출하도록 요청됩니다.

원본 출처 언어: Federal Register — Department of Commerce원문 발표 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