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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 · 2026. 6. 24.업데이트: 2026. 10. 29. · 1 분 읽기

특허 신청 및 부의적 지연에 기초한 특허 출원에서 제출된 Petitions for Additional Information and Fee

요약

미국 특허권 및 상표청 (USPTO) 는 특허 신청에 대한 추가 정보 요구가 필요하다는 관행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2년 이상의 지연에 대해 추가 정보를 요구하는 것에서 1년을 초과한 것을 초월한 지연에 대한 추가 정보를 요구하기 위해 특정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는 특허권을 관한 확실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그리고 국제 디자인 신청서와 관련하여 제정된 시간 내에 행동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요청의 시점에 제출하도록 권장하고, 지연 된 유지 보수 수수료 결제금을 받아들이고,

원본 출처 언어: Federal Register — Department of Commerce원문 발표 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