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무역 · 2026. 9. 4.업데이트: 2026. 10. 21. · 1 분 읽기
대umping 및 배정권 소송에 제출된 범위를 결정하는 신청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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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 (상거래) 는 범주 결정 신청을 받았으며, 확인된 제품들이 반항제료 (AD) 및/또는 대책세 (CVD) 명령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범주 조사 실시하도록 요청했으며, 상무부는 이러한 조사에 따라 범주 판결을 내도록 요청했습니다. 상무 규정에 따라 우리는 아래와 같은 범주 판단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을 공익에게 2026년 7월 월에 알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