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무역 · 2026. 9. 11.업데이트: 2026. 10. 21. · 1 분 읽기
캐나다 및 인도에서 온 수자산과 특정 시트레이트 소금; 대책 의무 및 반담핑 의무 조사의 최종 단계 일정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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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이 법으로, 1930년 통행조치법에 따라 701-TA-783-784 및 731-TA-1771-1772 (결정) 의 항반제 및 배상관리 조세 최종 단계의 일정을 정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는 미국의 통행관리 표 2918.14.00, 2918.15.10, 2918.15.50, 그리고 3824.99.93 부호에 규정된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레몬산과 특정 시트라트 소금 때문에 미국 산업이 실질적으로 손상되었는지 또는 상당한 피해가 위협되는지 또는 무역부 ("무역") 가 선행한 중국의 산업 설립이 현저히 지연되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