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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del i gospodarka · 2026. 9. 23.

미국, 특수 약물 및 관련 약물성 성분에 대한 수수료 조정에 대한 지침 및 절차

미국은 2026년 4월 2일 '약물 및 약물성 성분의 미국 입입 조정'(Proclamation 11020)으로 명명된 대통령령 11020에 따라 약물 및 관련 약물성 성분에 대한 수수료 조정에 대한 지침과 절차를 발표했다. 이 지침은 미국에서 사용하는 특수 약물 및 관련 약물성 성분에 대한 수수료를 0%로 지정하는 jurisdiction을 명시하고, 이러한 약물 및 관련 약물성 성분이 미국의 우急 건강 필요에 đáp ứng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공적으로 정보를 제출할 수 있는 절차도 포함한다.

원본 출처 언어: Federal Register — Department of Commerce원문 발표 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