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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drowie i gospodarka · 2026. 5. 11.

2024년 5월 9일부터 시행된 504조의 규정에 대한 웹 콘텐츠 및 모바일 앱 접근성 요구 사항에 대한 연기된 연기일의 확장

미국 보건 및 인권부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는 2024년 5월 9일부터 시행된 504조의 규정에 대한 웹 콘텐츠 및 모바일 앱 접근성 요구 사항에 대한 연기된 연기일을 연장했다. 연기일은 15명 이상의 직원에게는 2026년 5월 11일, 2027년 5월 11일, 15명 이하의 직원에게는 2027년 5월 10일, 2028년 5월 10일로 변경된다.

원본 출처 언어: Federal Register — Health and Human Services원문 발표 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