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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port i infrastruktura · 2026. 1. 8.

미국 해양부에 대한 소유권 사용을 위한 소유권 사용 허가서: S/V CAY MICHELE

미국 해양부 (MARAD)는 12명 이하의 승무원으로 승무하는 외국 제작 소유권을 가진 선박을 사용하는 경우 미국 해양부가 미국 수 ship을 사용하는 미국 해양부가 사용하는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해양부는 이러한 소유권 사용 허가서를 제출한 요청자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S/V CAY MICHELE 선박의 정보가 SUPPLEMENTARY INFORMATION 섹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본 출처 언어: Federal Register — Transportation Department원문 발표 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