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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port i infrastruktura · 2026. 1. 21.

FMCSA, '상차량 마크링 규정' renewal을 위한 정보 수집 활동 재개

FMCSA는 1995년 Paperwork Reduction Act에 따라, '상차량 마크링 규정'에 대한 정보 수집 활동을 재개하고,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OMB)에서 review와 approval을 위해 ICR를 제출하고, 공공 피드백을 초대합니다. FMCSA는 '상차량 마크링 규정' renewal을 통해, 상차량 마크링 규정에 대한 부담을 계속적으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상차량을 운송하는 운송사, 화물 전달사, 상차량 기계 공급사(IEPs)가 interstate 운송에 참여하고, 화물에 대한 안전성 관리 허가(HMSP) 규정에 따라 화물을 intrastate 운송하는 운송사에 대한 규정에 따라 마크링이 필요합니다.

원본 출처 언어: Federal Register — Transportation Department원문 발표 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