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port i infrastruktura · 2026. 1. 30.
미국 해상 무인선 사용에 대한 주의보: M/V CHANGE ORDER
미국 교통부 장관(MARAD)가 미국 해상 무인선의 사용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 결정은 미국 해상 무인선의 사용에 대한 제한이 있는 foreign-built, certain U.S.-built 및 U.S.와 foreign-built의 재건된 무인선이 12명 이하의 승객을 운송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미국 교통부는 이러한 결정에 대한 의견을 solicit하기 위해 이 주의보를 발표했습니다. M/V CHANGE ORDER에 대한 정보는 below의 SUPPLEMENTARY INFORMATION 섹션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