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port i infrastruktura · 2026. 2. 18.
미국 해양부의 소방선 사용 허용에 대한 요청 notice
미국 해양부(MARAD)는 소방선이 미국 해양부에 의해 사용 허용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해양부는 12명 이하의 승무원으로만 승무하는 소방선이 미국으로부터 재건된 소방선이나 미국으로부터 재건된 소방선이 미국 해양부에 의해 사용 허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미국 해양부는 이러한 사용 허용을 결정할 때 미국 해양부가 미국 해양부가 사용하는 소방선의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comments를 soliciting합니다. 소방선의 정보, including a description of the proposed service,는 SUPPLEMENTARY INFORMATION section below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