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port i infrastruktura · 2026. 3. 2.
미국 해상 무역에서 foreign-Built 소형 승무원 수송선의 사용에 대한 요청에 대한 notice
미국 교통부 장관(MARAD)가 미국 해상 무역에 대한 foreign-Built 소형 승무원 수송선의 사용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 선박은 12명 이하의 승무원으로만 승무를 하며, 미국으로부터 재건된 선박도 포함된다. 미국 해상 무역에 대한 foreign-Built 소형 승무원 수송선의 사용에 대한 요청이提出되었으며, 미국 해상 무역에 대한 foreign-Built 소형 승무원 수송선의 사용이 미국 해상 수 shipyard나 미국 해상 무역에 대한 U.S.-built 선박을 사용하는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comment를 solicit하는 notice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