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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port i infrastruktura · 2026. 3. 4.

미국 해상 무인선 사용에 대한 요청 notice

미국 교통부 장관(MARAD)가 미국 해상 무인선의 사용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 결정은 미국에서 only 12명 이하의 승무원이 있는 무인선이 미국에서만 운행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미국 교통부는 이러한 요청을 받았고, 이 요청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기 위해 이 공지를 발표합니다. 요청한 무인선의 정보, including proposed service description은 SUPPLEMENTARY INFORMATION section below에 있습니다.

원본 출처 언어: Federal Register — Transportation Department원문 발표 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