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 Business News
기업 추가 →

Transport i infrastruktura · 2026. 4. 30.

미국 해상 무역에서 foreign-Built 소형 승무원 수송선의 사용에 대한 요청에 대한 notice

미국 교통부 장관(MARAD)가 미국 해상 무역에 대한 foreign-Built 소형 승무원 수송선의 사용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해상 무역에 대한 foreign-Built 소형 승무원 수송선의 사용에 대한 요청이 제출되었으며, 이 notice를 통해 comments를 soliciting하여 미국 해상 무역에 대한 foreign-Built 소형 승무원 수송선의 사용이 미국 해상 수 ship builder 또는 미국 해상 무역에 대한 U.S.-built 선박을 사용하는 사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requesting vessel의 정보, including proposed service description,는 SUPPLEMENTARY INFORMATION section below에 있습니다.

원본 출처 언어: Federal Register — Transportation Department원문 발표 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