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port i infrastruktura · 2026. 4. 30.
미국 해양부가 foreign-built 소형 승무원 수송선의 사용에 대한 주의보 발행
미국 해양부(MARAD)는 foreign-built 소형 승무원 수송선의 미국 해양부가 사용할 수 있는 수송선의 종류에 대한 결정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해양부는 foreign-built 소형 승무원 수송선의 사용에 대한 주의보를 발행하여 미국 해양부가 foreign-built 소형 승무원 수송선의 사용이 미국 수송선 제작자 또는 미국 해양부가 사용하는 미국 수송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comments를 solicit합니다. foreign-built 소형 승무원 수송선의 사용에 대한 정보는 below의 SUPPLEMENTARY INFORMATION 섹션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