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port i infrastruktura · 2026. 5. 6.
FMCSA, '사고물질 안전성许可증' 재가입申请 제출
FMCSA는 1995년 Paperwork Reduction Act에 따라 '사고물질 안전성许可증' 재가입申请을 OMB에 제출하고 공공コメント을 초대합니다. FMCSA는 '사고물질 안전성许可증' 재가입申请을 제출하여 안전성许可증을 보유한 회사들이 안전성许可증에 대한 통신 계획을 개발하여 주기적으로 배달 추적을 위해 필요합니다. 안전성许可증을 보유한 회사들은 주차 시 기록을 남길 수 있으며, 주차 시 기록은 운전원 (예: 로그북에 기록) 또는 회사에 readily available한 곳에 kept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회사 본사 주소지에至少 6개월 동안 보관하거나 readily available한 곳에 kept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