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port i infrastruktura · 2026. 5. 13.
미국 해양부에 대한 소유권 사용 허용 notice
미국 해양부 (MARAD)는 12명 이하의 승무원으로 승무하는 외국 제작 소형 승선선의 사용을 허용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해양부는 이러한 사용을 허용하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solicit하기 위해 이 notice를 발표했습니다. 이 notice는 미국 해양부가 승인하는 U.S. 해양부가 제작한 승선선의 사용을 허용하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solicit하기 위해 이 notice를 발표했습니다. 승선선의 정보, including a description of the proposed service,는 SUPPLEMENTARY INFORMATION section below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