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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 · 2025. 1. 8.

부수적 취득 허가 27490번의 효과에 대한 초안 환경评估 availability notice

미주리주 마사추세츠 대학교 해양과학 기술원(SMAST)에게 1973년 수정된 동물 보호법(Endangered Species Act, ESA)하에 27490번의 부수적 취득 허가(Incidental Take Permit, ITP)를 발급하는 효과에 대한 초안 환경评估(Draft Environmental Assessment, EA)가 readily available합니다. 이 초안 환경评估는 동물 보호법하에 보호되는 해양turtle과 수하물과 관련된 다른 법적 수집 활동이 있는 마사추세츠/로데아일랜드 전력원(Energy Area) 내 및 이웃 지역에서 법적 수집 활동을 수행하는 동안 부수적 취득이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을 조사합니다. 이 부수적 취득 허가의 유효 기간은 10년입니다. NMFS는 이 초안 환경评估에 대한 의견을 요청합니다.

원본 출처 언어: Federal Register — Department of Commerce원문 발표 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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