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ndel i gospodarka · 2025. 4. 24.
어류 과잉어획 또는 과잉어획 상태 결정
NMFS는 상무부 장관(장관)의 대리로서 어류 과잉어획 또는 과잉어획 상태가 계속되는 것으로 판단한 바, 바다표범어, 세인트 매튜 섬蓝킹크랩, 미국 남부 대서양 가자미, 미국 남부 대서양 눈가자미, 그리고 미국 남부 대서양 블루라인 타일피시가 과잉어획 상태에 있는 것으로 판명했다. NMFS는 과잉어획, 과잉어획 또는 과잉어획 상태에 근접하는 어종 또는 어종군이 있는 경우 상무부 장관의 대리로서 이 공지사항을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