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무역 · 2025. 5. 2.
232 Steel 및 Aluminum Tariff Inclusion Process의 채택 및 절차
2025년 2월 10일, 대통령은 미국에 대한 알루미늄(Aluminum Proclamation)과 강철(Steel Proclamation) 입수에 대한 선포령 10895, 10896을 발효시켰다. 이 선포령은 알루미늄 및 강철 제품 및 특정 파생 강철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특정 세율을 부과했다. 이 선포령은 상업부 장관에게 추가 파생 알루미늄 및 강철 제품을 부가세 부과 범위 내에 포함시키기 위한 절차를establish하기 위한 요구를 제시했다. 상업부의 산업보안국(BIS)은 이 중간 최종 규칙(IFR)에 따라 232 조항에 따라 대통령이 허용하는 부가세 부과 범위 내에 포함시키기 위한 추가 파생 알루미늄 및 강철 제품의 절차를establish했다. 이 중간 최종 규칙(IFR)은 또한 2018년 3월 18일의 선포령 9704, 9705(합쳐서, 제외 선포령)에 의해 허용된 알루미늄 및 강철 제외 절차를 제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