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ndel i gospodarka · 2025. 5. 15.
Magnuson-Stevens 어류 수산경영법 및 대서양 해안 어류 협력 관리법 관련 규정; 국내 어업에 관한 일반 규정; 면제어로의 특수 허가 신청
NMFS의 Sustainable Fisheries 부국장, 대서양 지역은, New England Marine Monitoring이 제안한 면제어로의 특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federally permitted 어선들이 어류 규제를 어기고 어획할 수 있도록 하는 Exempted Fishing Permit (EFP) 신청이 모든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더 이상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NMFS는 Magnuson-Stevens 어류 수산경영법 및 대서양 해안 어류 협력 관리법에 따라 이 공지사항을 게재하여, 관심 있는 당사자들이 EFP에 대한 제안을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