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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 · 2025. 5. 23.

2025년 이후 동태평양에서 어획하는 열대어대구 어획 제한 규정

국제어업부는 1950년 어획대구 협약(TCA)을 개정한 바에 따라, 2024년 9월 열대어대구위원회(IATTC) 102차 회의에서 채택한 '2025-2026년 동태평양에서 어획하는 열대어대구 보전 조치(C-24-01)'를 시행하기 위해 규정 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 규정은 열대어대구(대구어, Thunnus obesus, 황어대구, Thunnus albacares, 스카이저대구, Katsuwonus pelamis) 어획을 목표로 하는 어선에 대한 어획 제한을 유지하고 확대합니다. 어획 제한은 182톤 이상의 대형 수초망어선과 24m 이상의 어선에 적용되며, 열대어대구를 어획하는 동태평양 어선에 적용됩니다. 이 규정은 열대어대구의 보전을 위해 필요하며, 미국은 열대어대구위원회 회원국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원본 출처 언어: Federal Register — Department of Commerce원문 발표 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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