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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port i infrastruktura · 2025. 7. 1.

위험물: 특허 및 승인 갱신을 위한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험물 규제를 간소화하기 위해 NPRM은 특허를 갱신하거나 승인 갱신을 신청할 때 60일 전에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을 폐지하고 특허가 만료되기 전에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원본 출처 언어: Federal Register — Transportation Department원문 발표 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