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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port i infrastruktura · 2025. 7. 3.

환경영향 평가를 위한 절차 개정

미국 교통부(DOT)는 환경영향 평가를 위한 절차를 규정하는 '환경영향 평가를 위한 절차'라는 명령서를 1985년 이후 37년 만에 개정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 평가법(NEMA)에 따라 환경영향 평가 절차를 수립하는 명령서입니다. 환경영향 평가법의 절차를 규정한 환경부(CEQ)의 절차가 폐지되면서 환경영향 평가를 위한 절차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균형 잡힌 교통법(SAFETEA-LU), 21세기 진보를 위한 교통법(MAP-21), 표준화된 교통법(Fast Act),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IIJA), 2023년 재정 책임 법(FRA 2023)과 같은 법률에서 규정한 환경 검토 절차를 반영했습니다. 환경영향 평가를 위한 절차를 개정함으로써 환경영향 평가를 위한 협력과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절차와 절차를 현대화 시키고 있습니다. 환경영향 평가를 위한 절차를 개정함으로써 DOT은 환경영향 평가를 위한 조정된, 일관된, 예측 가능한, 그리고 정시적인 검토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부담과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원본 출처 언어: Federal Register — Transportation Department원문 발표 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