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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asoby i środowisko · 2026. 3. 6.

해조류의 정의; 척수류의 포함

미국 어류 및 어장 관리국(미국 어류 및 어장 관리국)은 연방규제서(CFR)에서 해조류의 정의를 개정하기 위해 '껍질이 있는' 문구를 제거하고 특정 종을 포함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 개정은 연어, 쥐뱅이, 오징어, 다른 척수류를 규제 정의에서 포함한다고 명확히 하며, 규제의 불명확성을 줄이고, 규제의 부담을 줄이며, 규제 정의를 필요에 따라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서비스의 규제와 생물학적 이해 및 상업 관행을 일치시키는 데 있습니다.

원본 출처 언어: Federal Register — Interior Department원문 발표 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