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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asoby i środowisko · 2026. 3. 12.

제 1976년 연방지정 및 관리법(FLPMA) 및 연방지정 및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지상 및 지하 토지에 대한 기록할 수 없는 관심사 제기

제 1976년 연방지정 및 관리법(FLPMA) 및 연방지정 및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지상 및 지하 토지에 대한 기록할 수 없는 관심사 제기(Recordable Disclaimer of Interest, RDI)가 BLM에 제출되었습니다. Prairie Shores, LLC/ Redstone Law Firm, LLP이 지상 및 지하 토지에 대한 RDI를 신청하고, 미국이 지상 및 지하 토지의 비 unpl랫된半도섬을 연방 소유로 거부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thông고는 지상 및 지하 토지에 대한 RDI 제기에 대한 공공 thông고를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이 제기에 대한 공공 피드백 기간이 제공되었습니다.

원본 출처 언어: Federal Register — Interior Department원문 발표 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