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간 주립지질재건 및 재활용국 (OSM)이 1977년 지질재건 및 재활용법 (SMCRA) 하에 미시간 주지질재건 및 재활용 프로그램의 개정안을 승인하기로 결정했다. 미시간은 이 개정안을 자발적으로 OSM에 제출했으며, 미시간 주지사회 (Montana Legislature)의 587호 법안 (HB 587)을 통과시킨 후에 이에 따라서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지하수형태, 하천가닥, 지하부상과 관련하여
미국 위생부는 위협된 종의 복원 및 복제를 위해 과학적 연구를促진하거나 다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허가申請을 받았다. 공공 및 지역, 주, tribal 및 연방 기관은 30일 이내에 발표된 notice에 따라 주의된 허가申請에 대한 글로벌 데이터, 견해 또는 의견을 제공할 것을 초대한다. 공공 의견 수렴 기간 동안 수신된 모든 정보를 고려하여 허가를 발급하기 전에 위생부는 모든 정보를 고려한다.
미국 인디애나 주 인디애나폴리스의 Eiteljorg 미술관은 Native American Graves Protection and Repatriation Act(NAGPRA) 규정에 따라 문화재 반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반환될 문화재는 문화재의 소유권과 인디언 부족 또는 하와이인 조직과 관련이 있는 문화유산으로 정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