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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및 환경 · 2026. 5. 22.

내부부서의제6조 규정 일부 취소 및 개정

내부부서가 제6조 규정의 불이익적 인 영향을 제거하고, 원래의 공공 의미와 일치하는 방식으로 개정하여 불일치한 법적 문제를 피하고, 비용을 줄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정한다. 또한, 이 개정은 14281번 행정령에 대한 변경을 implements한다.

원본 출처 언어: Federal Register — Interior Department원문 발표 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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