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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asoby i środowisko · 2026. 5. 29.

미시간 주지질재건 및 재활용 프로그램 개정안 승인

미시간 주립지질재건 및 재활용국 (OSM)이 1977년 지질재건 및 재활용법 (SMCRA) 하에 미시간 주지질재건 및 재활용 프로그램의 개정안을 승인하기로 결정했다. 미시간은 이 개정안을 자발적으로 OSM에 제출했으며, 미시간 주지사회 (Montana Legislature)의 587호 법안 (HB 587)을 통과시킨 후에 이에 따라서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지하수형태, 하천가닥, 지하부상과 관련하여

원본 출처 언어: Federal Register — Interior Department원문 발표 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