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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및 법률 · 2025. 4. 28.

중국 인민공화국 제품에 대한 추가 요금 시행에 관한 통지 대통령령 14256에 따라, 낮은 가치 수입에 적용되는 중국 인민공화국 합성 아편오이드 공급망에 대한 추가 요금 개정

2025년 4월 2일 대통령령이 제14256호를 시행하기 위하여 "중국인민공화국 내 저가치 수입에 적용되는 합성 아편오이드 공급망에 대한 의무에 대한 추가적인 개정"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인민공화국) 의 제품에 대한 미미니미스 면제를 폐지하고 (홍콩의 제품을 포함하고) 중국인민공화국 (중국인민공화국) 의 제품들에 대한 새로운 면제를 정하고, "중국인민공화국 또는 홍콩에서 국제 우편망을 통해 미국으로 전송되는 국제 우편 패키지에 대한 새로운 면세율을 정하고, 2025년 4월 8일 제14259호에 의해 수정된, "중국인민공화국으로부터 수입된 저가치 수입에 적용되는 상호 대리 및 업데이트 대리 개정"에 관한 의무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중국인민공화국으로부터 수입된 낮은가치 수입

원본 출처 언어: Federal Register — Homeland Security원문 발표 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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