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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cje i polityka gospodarcza · 2026. 9. 14.

미국 국방부, 주민권 및 nhập국 서비스부가 인도인 이민자에 대한 입국 불가한 이유를 제외하기 위한 신청서

미국 국방부(국방부), 미국 주민권 및 입국 서비스부(주민권 및 입국 서비스부)는 1995년 국무부 paper work 감소법을 따라 이민자 입국 불가한 이유를 제외하기 위한 신청서의 수집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일반 대중과 다른 연방 기관에 대한 초청으로 공공 기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원본 출처 언어: Federal Register — All Documents원문 발표 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