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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cje i polityka gospodarcza · 2026. 10. 1.

군사자산구매규정(DFARS) 제247조, 수송 및 관련 조항: 정보 수집 요구 사항

미 국방부는 1995년 서면 업무 감소법에 따라 공공 정보 수집 요구 사항의 제안 및 연장에 대한 제안을 발표하고, 그에 대한 조항에 대한 공공 의견을 청취합니다. 국방부는 다음에 대한 의견을 청취합니다: 제안된 정보 수집이 국방부의 기능을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지, 정보가 실제로 실용적인 유용성을 가질 것인지; 국방부가 제안된 정보 수집의 부담을 얼마나 정확하게 예상했는지; 수집할 정보의 품질, 유용성 및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 그리고 정보 수집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법, 자동화된 수집 기법이나 다른 정보 기술을 사용하는 방법.

원본 출처 언어: Federal Register — All Documents원문 발표 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