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및 법률 · 2025. 11. 21.
자산을 기반으로 하고 자산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제3자 물류 관세 무역 파트너십 테러리즘에 대항하는 프로그램 파일럿
본 통지에서는 국토안전부처가 미국 관세 및 국경 보호 (CBP) 위원장 (Commissioner of the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 를 통해 재산을 기반으로 한 및 재산을 기반으로하지 않은 제3자 물류 제공업체들이 테러와의 관세 무역 파트너십 (CTPAT)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시범 운영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러한 단체가 CTPAT에 참여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항구 보안을 강화하고 테러와 싸우는 것, 공급망 보안 침해를 방지하거나, 또는 의회에서 규정하는 CTPAT의 목표를 충족시키는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이 통지에는 시범 운영 목적, 자격을 갖춘 참가자, 시범 운영 기간 및 시범 절차가 설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