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nologie i telekomunikacja · 2026. 9. 11.
중앙국민교통국(Enforcement Bureau)가 3년간 E-Rate 프로그램 및 모든 연방국민교통 지원 기관에서 찰스 A. 존스(C. A. Jones)에게 금지令을 발령했다.
중앙국민교통국(Enforcement Bureau)이 3년간 E-Rate 프로그램 및 모든 연방국민교통 지원 기관에서 찰스 A. 존스(C. A. Jones)에게 금지令을 발령했다. 이 금지令은 E-Rate 프로그램의 규정 위반으로 인한 것으로, E-Rate 프로그램은 학교와 도서관의 국가 교통 지원 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