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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 2023. 12. 7.

특정 처방전 약물의 약품 공급망 보안법에 따른 검증 시스템; 산업에 대한 지침; 가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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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FDA 또는 기관) 는 약품 공급망안전법 (DSCSA) 에 의해 개정된 연방 식품, 약물 및 화장품법 (FD&C 법) 의 준수에 필요한 제조업체, 재 포장업체, 도매 유통업체 및 유통업체들이 갖추어야 할 검증 시스템을 대상으로 하는 "약품 공급망안전법상 검증시스템"라는 산업에 대한 최종 지침의 사용성을 발표하고 있다. 특히, 지침은 의심되는 것으로 판단된 제품의 격리 및 조사 및 불법으로 판단된 제품의 격리 및 처리를 포함하는 법정 검증시스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침은 또한 제조업체, 제품 판매자, 제품 판매자 또는 의심되는 제품 처리를 위해 결정된 제품 제조업체에 대한 법정지침을 위한 법정 요구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본 출처 언어: Federal Register —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원문 발표 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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